안녕하세요.
휴램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년재계약(촉탁근로계약) 작성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업데이트 내용 ]
1. 근로계약서 '새로등록'을 할 경우.. '작성사유' 선택부분에 '정년재계약'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정년재계약' 항목을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가 '특약' 입력란에 자동 입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기로 함에 동의한다.
3. 위 2의 '특약' 문구 사용여부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특약'에 입력된 문구를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1) 근로계약서의 당사자 직원을 퇴사처리 하고, 사원정보를 새로 입력한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해 줍니다.
(2) '특약'에 입력된 문구를 삭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1) 근로계약서상 당사자인 직원이 등록되어 있는 그대로 작성 후 저장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작성일로 부터 1년 이내로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