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알림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며,
위반 시 관리감독을 통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사업장은 2022년이 지나기 전에 꼭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로는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④ 퇴직연금교육 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며, 권고사항입니다.
1) 전 직원대상으로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0인 미만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자료 게시 배포로 진행 가능),
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자료 게시 배포로 진행 가능),
③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신 경우 ④ 퇴직연금교육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진행 대상 사업장인 경우 ⑤ 산업안전보건교육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 대상 사업장 여부 판단이 어려우신 유료 회원의 경우, 개별 문의 주시면 대상 여부 파악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내용과 실시 방법은 첨부된 자료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