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제도 알림
1. 특별연장근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2. 기존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특례업종 대폭 축소 등으로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한계가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3. 지침 개선 내용
①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연간 활용 기간 확대
②연간 총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 마련
③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 개선
4. 시행시기
개정 지침은 2022.10.31.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