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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의 회사는 모두 주지만 ① 상시 4인 미만 사업장, ②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③ 초단시간근로자(4주 평균 주15시간미만)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상시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5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해 왔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율이 80%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별 근로자별로 부여(입사일 기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근율 산정의 기산점은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편의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률적(1.1~12.31)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월~금 출근하도록 하는 주5일제 회사라면 토요일에 출근을 했더라도 출근한 날에 반영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수는 주5일이 됩니다.
소정근로일수 : 일을 하기로 정한 날
출근일 : 소정근로일 중 실제 사업장에 출근한 날수
연차휴가는 5명 미만인 달(月)이 한 달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 달 만근한 경우 월 단위5인 이상이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5인 이상인 달에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수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중 가동일수
산정기간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의 기간
근로자연인원 : 매일매일 사용한 근로자수를 합산(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단시간, 기간제 모두 포함. 단, 파견근로자, 사용자, 용역근로자는 제외)
가동일수 : 사업장문을 열어 업무를 하고 근로자를 사용한 날 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도록 법에서 정하는 휴가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여기서 말하는 출근이란 지각, 조퇴 등을 했더라도 사업장에 나와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