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법률(2018년 5월 28일 이전)
(예) 입사일이 2012.1.1.인 여성근로자가 2014.6.1.~ 12.31. 6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15년도 연차휴가 계산(육아휴직기간 외 결근 없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때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와 실질 소정근로일수의 비율 적용을 위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간 출근율에 따른 기본 연차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도 동일함)
개정 후 법률(2018년 5월 29일 이후)
(예) 입사일이 2012.1.1.인 여성근로자가2018.6.1.~ 12.31 6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19년도 연차휴가 계산(육아휴직 외 결근 없음)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일에도 포함시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