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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나요?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수당 통상근로자와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예)1주 30시간(4주 평균)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수당=15일(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8시간*30/40 

  • 수습기간도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습생, 견습생, 시용, 인턴 등 순수한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종료되고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더라도 수습기간 등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수습기간 중에도 월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3년차에 80%미만 근속, 그 다음해 80%이상 출근하게 되면 가산연차는 어떻게 …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지난 2년간의 근속년수에 대한 출근율은 가산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3년차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3년 차에 개근한 월수에 해당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만 4년차에 부여되고,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년차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5년 차에 가산휴가가 더해져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입사 최초1년 간 80%미만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하나요?

    80%미만 출근 시 월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80%미만을 출근했더라도 해당기간동안 개근한 월이 있다면 각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예)2014.1.1.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권은 소멸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이 늘어납니다. 

    정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12.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1.1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 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침에 의하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을 신청하고 한 달간 공백 기간을 둔 후 재입사를 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일 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근로조건의 변동은 없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줘야 하나요?

    근로자별로 주별 일별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므로 표준이 되는 1일의 근로시간을 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의 계산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표준근로시간은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주5일 40시간제 사업장이면 8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면 됩니다. 

  • 해외현지법인의 한국 근로자도 한국 기준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나요?

    해외현지법인은 외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를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출장소나 지점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파견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임원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정관이나 규정 등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실제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입사 당해연도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나요?

    개정 전 법률(2018년 5월 28일 이전)


    (예) 입사일이 2012.1.1.인 여성근로자가 2014.6.1.~ 12.31. 6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15년도 연차휴가 계산(육아휴직기간 외 결근 없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때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와 실질 소정근로일수의 비율 적용을 위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간 출근율에 따른 기본 연차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도 동일함) 



    개정 후 법률(2018년 5월 29일 이후)  


    (예) 입사일이 2012.1.1.인 여성근로자가2018.6.1.~ 12.31 6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19년도 연차휴가 계산(육아휴직 외 결근 없음)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일에도 포함시켜 산정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온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나요?

    (예) 입사일이 2012.1.1.인 여성근로자가2014.6.1.~8.30 90일간 산전후휴가를 다녀온 경우, 

    2015년도 연차휴가 계산(산전후휴가 외 결근 없음) 출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일에도 포함시켜 산정합니다.  

  • 개인적 사정에 의해 휴직하면 출근율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후의 연차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이 80%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을 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 못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종료되어 정상조업을 실시할 경우부터 다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도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 연차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며칠까지 부여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80%이상 출근)이 지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년에는 16일이 발생하며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합니다. 

    당사자 계약이나 노사합의로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 2015.7.1. 입사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2016.1.1.~3.31)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전년도 개근한 월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개근한 월수가 9개월이라면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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