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년 연차 15일에서 최대 26일까지 확대
흔히 '연차'라고 불리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기존 1년 미만 재직자는 월 만근시 다음 달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년 사용할 연차에서 하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결국 입사 2년 동안은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총 2년간 최대 26개의 연차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가능합니다.
II. 입사일에 따른 연차 확인하기
1) 2017년 5월 29일 입사자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
(예시)
▶1년 미만 동안 사용연차 : 5일
▶1년 이후 사용 가능한 연차 : 15일 – 1년 차에 사용한 5일 = 10일 사용 가능
2) 2017년 5월 30일 입사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예시)
▶1년간 사용 연차 : 5일
▶1년 이후 사용 가능한 연차 : 11일(만근 가정) - 1년 차에 사용한 5일 + 15일(2년 차 연차) = 21일
3)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개정 전 기존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가 총 15일이 됩니다.
단 하루 차이지만 만약 5월 30일 입사자가 있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어 사용 가능한 연차가 26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이 만약 입사 후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고 발생한 연차 15일에 합하여 2년 동안 총 2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I. 육아휴직 근로자
기존 근로기준법 이전에는 육아휴직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복직한 근로자에게 발생 된 연차휴가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다음 해 연차 사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적용 일은 연차 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되며 시행 후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