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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 사용종료기간 기능 변경 공지

2022-12-26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 사용종료기간 관련해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시]

20년 7월 1일 입사자


[변경 전]

20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 21년 12월 31일

21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 22년 12월 31일


[변경 후]

20년 8월부터 21년 6월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 모두 21년 12월 31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텐데요.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일자는 다르지만, 관리의 편의상 사용종료 기간은 모두 회계연도로 통일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유연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 사용종료기간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중이니  많은 기대바랍니다.

지켜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