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상담 완료 조회수 488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1. 기본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동의 받아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하겠습니다. 사업장마다 대처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 따라 대처하셔야하겠습니다. 보통은 접근 권한 조정 등의 방안이 있겠습니다.
2. 인수인계도 1과 같이 안하는 경우의 법적 손해를 다룰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 퇴사를 요청하고 민법 660조에 따라 계약 해지의 효력이 1월 이후나 당기 후의 일기를 지난 후에 발생한다는 법리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인수인계를 잘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외주 개발자였을 때가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판단하여 근로자였다면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은 외주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하실 수 있고,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절차는 민사상 절차이므로 노동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