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상담 완료 조회수 484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확실치 않다면 근로자로 전제하겠습니다.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근로기준법 23조)가 있을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를 제대로 하여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적어도 30일전에는 해야합니다(초일불산입이므로 월력상 31일 이상으로 기간을 설정) 즉 5월 1일 해고라면 4월 1일 이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서면통지는 대상이 아니지만 해고예고할 때 사유와 시기를 적어 통지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퇴직일, 서명 등을 받아 문서로 남겨두시면 해고와 다른 합의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실질적 프리랜서의 계약해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관련 전문가에 추가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