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하 비상장 기업에 근무하는 인사 담당자이자 관리팀 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임대업을 하고 있다가 임대업을 하던 사업채를 정리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자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내부에서 계속 사업 구상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량이 많이 줄어든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저희는 자르지 않고 계속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길게는 1년 정도 계속 업무량이 줄어든 상태로 일하게 될 텐데 이 상태로 근무 하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등에 문제가 될까요?
저희는 8년 정도 함께 일했던 직원을 일이 없다고 바로 자르는 것을 원치 않아서 최소한의 일이라도 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는지 점검 차 문의 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답변 1개
남서혜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3.03.14 17:00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근로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근로 조건은 법적 기준(최저임금 등)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사업장 재량으로 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