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상담 완료 조회수 1509
1.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직원을 '업무 외 부상'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 그 밖의 건강 상태로 더 이상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 해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노동 능력'을 중점적으로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① 직원이 부상을 입게 된 경위, ② 직원의 치료 기간과 치료 이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③ 회사에서 부상을 입은 직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해 배치전환 등의 배려가 있었는지, ④ 직원의 적응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정확한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직원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도라면 즉시 해고는 어렵고 취업규칙 상의 최대한의 병가나 휴직을 부여하거나 다른 직무로 전환배치, 업무조정 등의 배려의무를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적응하기 못하거나 향후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해고를 통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