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상담 완료 조회수 1040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주신 사실 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 간의 갈등, 말싸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양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다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자진 퇴사하였다는 추측만으로는 양정하기 어렵습니다.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권이므로 재량이 있는 것이나, 목적상 기업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동료근로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로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2001.05.25 서울행법2000구24340) 반대로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상사에게 욕설을 하고 공문을 바닥에 집어 던진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2013.05.03서울행법 2012구합24146)
따라서 위와 같이 추가, 가중 징계 사유가 있고, 다른 근로자의 직장 생활과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등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징계라면 해고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이고 가중적인 징계 사유가 있고, 직장질서 침해가 심한 경우인지를 추가 조사하여 증거를 더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