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상담 완료 조회수 753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 문서입니다. 서면에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사유를 적시해야 합니다. 사유는 해고의 동기 또는 원인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 기재해야 합니다. 해고 서면통지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절차이므로, 사유와 시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해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부당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