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6 상담 완료 조회수 1111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 예고하여야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