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상담 완료 조회수 2310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직원의 경우 업무 적응력이 떨어지며, 근무태도가 불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해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해고를 하시게 되면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아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징계조치를 통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해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