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상담 완료 조회수 1203
안녕하세요.
먼저 법인카드로 술 먹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해당 비위행위의 횟수 및 금액의 액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횟수가 1회이고, 금액의 액수가 적다면, 해고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용으로 허위 정산했다면, 이는 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해고가 정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