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상담 완료 조회수 689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약식 조사와 정식 조사가 있으며 보통 '피행위자-참고인-행위자' 순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행위자의 성희롱 행위사실이 인정되면 행위자에게 징계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해고 조치로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임금 30일분(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해고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해 행위 직원의 사직을 권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만 두라.', '나가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의 강압적인 말보다는 먼저 직원의 사직 의사를 묻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게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1:1 채팅을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