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상담 완료 조회수 1271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최근 행정해석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예약취소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셔야 하며, 만약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하니 이점 또한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