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상담 완료 조회수 2587
안녕하세요.
해당 직원분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의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는지 여부
○ 사업장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권한을 갖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부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직접 소유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제3자를 스스로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 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에 따르는 이윤과 손실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를 제공한 그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
따라서, 서로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업소득자로써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 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