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2 상담 완료 조회수 1018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 관계가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근로 관계 종료 시에 법적으로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의 갱신 여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대로 계약직 근로자라도 계약 '도중에' 근로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해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노무사와의 1:1 채팅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