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상담 완료 조회수 420
경위서 등을 작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비위상황에 대해 주의를 주고, 개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 없거나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아 정식 징계 절차를 거치실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사내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징계에 대한 절차를 정해두신 것이 없다면 재량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는 해당자의 비위행위를 평가하여 상당한 수단으로 해야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형평이 맞아야 합니다.
정도에 따라 감봉, 정직, 해고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징계여야하고,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23조에 위반됩니다.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한지를 살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상황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