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상담 완료 조회수 485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금지(근기법 제23조 제1항)와 구제신청제도(근기법 제28조 참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특별한 기간의 해고 금지(근기법 제23조 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① 산재요양기간과 그후 30일, ② 산전후휴가기간과 그후 30일, ③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2.해고예고제도(근기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제도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채팅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