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6 상담 완료 조회수 2748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말에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라면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 하여도 해고 예고의 의무가 있으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말에만 일하는 경우라 하여도 30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