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상담 완료 조회수 909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당일 근로가 종료되지 않고 공백 기간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근무형태를 반복한 경우 상용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