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상담 완료 조회수 2784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서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이 있으면, 회사에 공문이 발송되고 이 공문에 의해 출석하라는 통지가 됩니다. 구제신청 이유서가 작성되고 이 이유서를 회사가 받게 됩니다. 이유서를 받아서 답변서를 내게 됩니다.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는 증거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심문 회의 일정이 결정되고 출석하게 됩니다. 심문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주장을 반영하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해고가 정당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화해 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근로자의 청구 취지에 따라서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문의하실 점이 있다면 1:1 채팅 상담으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