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상담 완료 조회수 1498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해고로 진행 시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④ 근로자 대표와 50일 전까지 통보 및 협의)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재무제표, 경영 위기가 단시간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②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신규채용의 금지,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 최소화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경영상 해고가 어렵다면, 근로자와 상의하여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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