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상담 완료 조회수 933
안녕하세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현재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 된 것으로 보아 가해 근로자를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 등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는 별개로 사건을 이용해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것이 명백하고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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