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상담 완료 조회수 3472
업무상 재해로 다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그리고 산재 휴업기간 종료 후 30일동안은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나갈 생각이 있는 경우 사직서를 쓰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양식으로 서명을 받아 명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주신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입니다. 회사가 권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업무상 재해 상태인 근로자는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해고는 불가합니다. 다만 본인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명확하게 받고 근로관계 종료처리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