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상담 완료 조회수 825
안녕하세요.
Q.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 부적격 및 민원발생 등이 있는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Q. 일일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A. 네 맞습니다. 일일 아르바이트생 또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 아르바이트생, 고용주까지 포함인 건지 궁금합니다.
A.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을 그 기간 동안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Q. 3개월 전에 같이 일을 못할 친구들이 생기면
서면으로 꼭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친구와 대화하는 걸 녹음을 해야 할까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녹음을 하시는 것이 필수는 아니나 추후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서 녹음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도 1년 이상 오랜 기간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새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혹시 장사를 못하게 되었을 시 양도,양수 같은 일들이 생기면
오래 일한 친구들에게도 한 달 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서면으로요~
근로계약서상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양도양수 시나 가게 사정상, 해고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요~
A. 임금 인상, 근로시간의 변경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양도, 양수 등으로 기존 직원분들을 해고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포함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