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상담 완료 조회수 1708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시용계약을 명확히 하신 경우라면 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절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수습(시용)후 본채용 거절도 일종의 해고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 후 수습 종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어 정황상 부당해고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 등을 통해 사직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무태도, 업무능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 부적격 및 민원 발생이 있는 경우 본 채용 거부할 수 있다'등의 문구가 있고, 실제 평가를 진행하셨다면 그 취지에 맞게 시용 종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본채용 거절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지각 등이 누적되고, 업무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면 합리적 이유의 요소를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무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잘 되었으나, 본인의 미숙으로 문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업무 태도와 능력 부족이 업무 부적격할 정도라는 것을 증명하시어야겠습니다.개선의지가 없었다는 점도 적시하여야하겠습니다. 다만 판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기록에서 풍부하게 기술하고 본인도 확인하여 개선 의지 없음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통 한 달에 한 번 면담을 진행하시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서면 등으로 모두 남아있어야 합니다.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 예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채용 거절 통지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시기 및 사유를 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지만 현재 중대한 비위 등이 발견되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면 종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대보험 상실사유는 계약종료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