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 상담 완료 조회수 114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휴램프로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검토 결과,
산재 사고는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창고)'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본사의 관리번호로 해당 직원분 입사일인 11월 4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https://total.comwel.or.kr/)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이후, 산업재해 보상(휴업급여)는 근로자가 별도로 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산업재해 조사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고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부당해고 관련 문의를 위한 상담 게시판이므로,
추가로 노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채팅 상담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