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상담 완료 조회수 1153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휴램프로입니다.
①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
② <의원면직(자진퇴사)>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직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 시> 다음과 같은 회사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받고 있는 지원금 종류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중단 및 추후 1개월 동안 고용 지원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E-9, H-2 비자 외국인근로자 사용 제한, ex)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권고사직시,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말씀해 주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 측에서는 직원 분께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등
또는 과다한 업무 배정 등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등 퇴직을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휴램 프로그램상 직원 분께서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신 이력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하여 퇴직처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직원분이 고용센터 등에 상실사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 관련 자료들을 잘 추합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회사의 이미지 등에 큰 타격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① 사직서, ② 업무량 등과 관련한 내용 및 직원들의 증언 등 증거들을 잘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1:1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