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상담 완료 조회수 480
안녕하세요.
Q. 해고 일자가 12월 11일 예정이라하면 12월 3일 (실제 산정 기간 11월 8일 ~ 12월 7일)에 급여 지급하고 (12월 8일 ~ 11일은 일할 계산하면 되는지)
A. 네 말씀주신대로 11월 8일 ~ 12월 7일 치 급여를 12월 3일에 지급하시고(3일부터 7일까지 결근이 없다는 가정 하에), 12월 8일 ~ 12월 11일 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고용 후 근태 불량 (교통사고로 병원 진료 / 유급 / 한 달 내내 2시간 조기 퇴근 • 3시간 늦게 출근) / 휴무일 임의 변동 잦음 / 휴무일 합의 없이 임의대로 쉬다가 출근 시간 이후 연락닿아 출근 (고용한지 6개월 미만)
22년 9월 코로나 확진 후 유급 자가격리
⠀ → 9월 ~ 3월까지 매월 5개의 휴무중 1개씩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
⠀ → 12월에 해고하면 1~3월간의 휴무 (유급) 를 차감하고 급여 지급해도 되는지
A. 근태불량인 직원분을 12월에 해고 예정인 것이 맞으실까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2월에 해고 후 1~3월간의 휴무를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43조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급여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12월에 급여 지급 시 1~3월의 휴무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게시판은 부당 해고 관련 상담 게시판이므로 급여와 관련된 문의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울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