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상담 완료 조회수 1968
안녕하세요
수습 종료(본채용 거절)도 해고의 일종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고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간을 정해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질, 성격,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해야 합니다.(법적으로 '시용')이런 경우라면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이유를 넓게 인정해줍니다. 근로계약서상 시용 기간과 본채용 거절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했다면 아래 법리가 아닌 일반적인 해고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본채용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란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성실성, 근무태도 등 일에 대한 업무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의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말합니다. 혹은 근로자의 귀책이나 비위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근무평정표 등이 있는 것이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업무능력 평가 등으로 합리적 이유가 증명되면 됩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종료에 대해서 회사의 일방적인 표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신 것이라서 권고 사직에 준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해고일 것이고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고는 해고 예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에 준해서 수습종료 통지서 등에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시기를 명확히 적시해야 합니다.
말씀 주신 합의내용, 근로자가 작정해서 작업하신 내용에 따라 추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 드린 수습 후 본채용 거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