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상담 완료 조회수 1961
전직도 부당하게 행해졌다면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인사조치로서 부당 전직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이동인 전직은 인사권자 권한입니다. 그러나 업무와 장소를 한정하는 계약이 있었다면 동의를 구해야 발령이 가능합니다.
말씀주신대로 계약서에 동의까지 받으셨으니, 발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과 필요성의 비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따져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성이 있어 발령을 내었고, 실질적으로 승진에 해당하며, 근로자 불이익이 크게 없고, 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을 거쳤다면 정당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