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상담 완료 조회수 1703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1. 직원의 귀책사유
'근태 불량, 업무 능력 부족, 업무 태만,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 등'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고는 사안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