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1 상담 완료 조회수 6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휴램프로입니다.
인턴(수습) 종료 시 유의 사항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여 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에서의 인턴기간을 정하셨다는 전제 하에 답변 드립니다.
수습 종료(본 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습 종료 시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통상 인턴(수습) 기간 동안 2-3회 정도 면담을 실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2회 이상의 수습 평가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증거 등을 갖추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셔야 합니다. 수습 평가 내용에는 업무지식, 업무능력, 업무태도, 조직 적응도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면담 등을 통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수습 평가한 내용은 수습평가서로 작성하여 직원의 서명을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결과 수습 종료가 결정되었다면 수습 종료 사유에 대한 '해고예고통보서'와 '서면 통지서(수습 종료 사유와 시기)'를 전달해 주셔야 하며, 전달한 기록을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이미 2개월을 도과했다면 3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주시거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