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상담 완료 조회수 69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휴램프로입니다.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는 근로자도 사직 권고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권고 사직의 정당한 각 사유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지각인 경우, 지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의 경우, 최근 근로자들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며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시
권고사직은 결렬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 성사될 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