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상담 완료 조회수 68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휴램프로입니다.
1. 권고사직 가능 여부
권고사직은 "의사합치" 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을 하실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가 있어야하고
권고사직을 제안하더라도 근로자가 거절하면 당사자 간 의사불합치로 권고사직은 결렬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부서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기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권고사직 제안 시
좀 더 원활하실 것입니다.
2. 권고사직 제안 거절 시 30일 전 해고 통보 가능 여부
권고사직 제안을 거절했다고 할지라도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시는 것은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따른 "정당한 사유" 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전 해고를 진행하시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당해고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행정적 수단이 불가능하더라도 민사 소송 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당한 사유" 를 증빙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 없이 심증만으로 해고를 하시는 것은 사업장이 매우 불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 사규(취업규칙)가 있다면, 사규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 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을 시,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하시고 징계를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