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상담 완료 조회수 815
안녕하세요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속성이 없는 프리랜서는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사업장 규정에 따르지 않고 시간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제 3자를 계약해서 대신 일을 시키거나 스스로 비품 원자재등 소유하고, 독립해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등을 봐야합니다.
위에 주신 사례로는 이런 조건에 의해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가입, 퇴직금, 임금과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모두 적용됩니다.
1. 근로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예고, 해고 서면 통지 등을 해야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위의 사유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2. 임금에 관해서는 부당해고 예방센터에서는 상담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시간만큼만 차감해서 지급하여야하겠습니다.
-개인사유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도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그 시간만큼 산정해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라면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근로기준법 17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