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상담중 조회수 503
수습 근로자도 정식으로 회사에 채용된 자로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그 정당성의 범위가 일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보다 넓게 인정이 되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능력 부족, 회사와의 부적합성 등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인정되어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