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상담 완료 조회수 858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근로기준법 23조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보통은 소명절차를 거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해고 예고는 구두로도 30일 이전에 하실 수 있으나, (도달주의이고, 익일부터 기산하니, 32일 정도로 기한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7조의 서면 통지는 문서로 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하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령증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부를 작성하여 서명, 교부 해두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서면 통지가 적용됩니다. 해고를 문서로 구체적인 사유를 모든 증거를 모아 작성하시고, 시기를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이전에 몸싸움 등으로 경찰 출동했던 것, 손님의 클레임, 지시에 따르라고 한 것을 경위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 등이 사유가 될 것입니다. 기존 해고가 무효가 된 바, 기존의 사유에 대한 징계는 무효가 되어 없는 것이 되었으니, 절차를 지켜 해고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