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상담 완료 조회수 876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직원이 말한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시키게 되면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고가 됩니다.
다만 퇴사일자를 당길 수 있느냐고 묻고, 새로 사직서를 쓴다면 가능합니다. 퇴사일자를 조정한 사직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는 1월 또는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퇴사 일자를 당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전에 그만두게 한다면 해고이고 상실 사유상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