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0.08.19 (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중소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우대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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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표자(또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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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용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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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어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기타 우대서류 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규모 : 80,000개사 내외
안내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서비스 이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지원 내용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선정하여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