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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 대상 직원에게 안내메일 자동 발송기능 업데이트

2018-11-05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휴램입니다.

 

연차사용 촉진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해 주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업데이트 내용 ]

 
1. 연차사용 촉진 대상자에 자동 메일 발송

  (1) '환경설정' - '휴가관리' - '연차휴가사용촉진 메일발송' 에서 개별사원에게 사용촉진 안내 메일 발송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개별사원에게 메일 발송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회사(관리자)메일로는 연차사용촉진 안내가 자동 발송됩니다.

2. 연차사용 촉진 대상자 리스트 -> 엑셀 다운로드 가능

엑셀은 검색일 기준의 사용촉진 대상 사원만 저장되어 다운로드 되며,  비대상 사원은 엑셀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

 

1. 메일은 1차 사용촉진 대상자에게만 발송됩니다.


  (1) 현재는 '1차 사용촉진' 대상자에게만 촉진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2) '2차 사용촉진' 대상자는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해주어야 하기에, 해당 기능과 관련된 옵션을 추가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환경설정에서 사원에게 연차사용 촉진 메일 발송 선택시

휴램은 사원에게 이메일로 연차사용촉진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 근거규정(근로기준법 제61조)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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